카드 포인트 소멸, 현금 전환, 연회비 환급 | 해지 전에 뭘 먼저 정산할까?

대표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계좌로 옮길 수 있고, 표준약관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멸 6개월 전부터 명세서에 매달 나옵니다. 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는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되, 발급 비용과 이미 받은 부가서비스 비용은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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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이승환 (8년차 웹 개발자 · AI 데이터 분석가) · 최종 갱신 2026-10-06

카드 포인트는 새해가 된다고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표준약관상 소멸시효를 5년으로 운영한다고 적었고, 대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내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소멸 예정액은 6개월 전부터 이용대금명세서에 매달 나옵니다. 통신사 멤버십과는 기한을 세는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통합조회를 여는 시간, 항공 마일리지가 현금 전환 목록에서 빠지는 이유, 카드를 해지할 때 연회비를 남은 날로 나누는 식을 적었습니다. 안 쓰는 카드의 포인트와 연회비를 정산하려는 분에게 순서가 필요합니다. 잔액과 환급액은 카드사 앱, 여신금융협회 조회, 해지 접수 화면이 우선입니다.


카드 포인트 소멸, 현금 전환, 연회비 환급 | 해지 전에 뭘 먼저 정산할까?

대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계좌로 옮깁니다

2021년 1월 5일부터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cardpoint.or.kr)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서 여러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를 조회한 뒤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금과 1대 1로 바뀌는 대표 포인트를 1포인트부터 출금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용 시간은 통합조회 기준 00:30부터 23:30까지이고, 23:30부터 00:30은 점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1년 안내의 대상은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우리, KB국민, 하나, 비씨 등 전업카드사와 농협, 우체국이었습니다. 씨티는 당시 명단에 있었으나 소매금융 이후 화면 목록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 오늘 조회 화면에 나오는 카드만 잔액으로 보면 됩니다. 체크카드 개인 회원도 통합조회 대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체는 본인 인증 뒤 계좌를 지정하는 순서입니다. 앱 이름이 비슷한 사칭 앱이 있으니 주소는 cardpoint.or.kr,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인지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제휴사 공식 안내 페이지 에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약관상 5년, 먼저 쌓인 것부터

금융위원회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을 고려해 신용카드 회원약관의 포인트 소멸시효를 5년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적립된 포인트가 먼저 빠지는 선입선출이 많은 카드의 운영 방식입니다. 적립일부터 60개월이 지난 잔액이 다음 달에 사라진다고 보면 달력과 맞습니다.


5년이 모든 포인트의 공통 기한은 아닙니다. 이벤트 적립, 제휴 포인트, 항공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더 짧거나 현금 전환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의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 시기' 두 칸이 약관 문장보다 그 카드의 실제 일정에 가깝습니다.


포인트를 쌓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연회비 회수 계산에서도 혜택이 0원으로 남습니다. 적립형 카드의 손익은 연회비 대비 혜택 글에서 교환 가치를 넣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1포인트가 1원이 아닌 상품은 현금 전환 전에 교환 비율을 확인하세요.


대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계좌로 옮깁니다 / 유효기간은 약관상 5년, 먼저 쌓인 것부터 본문 요약
위 두 항목의 본문 요약. 조건과 예외는 본문과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소멸 6개월 전부터 명세서에 매달 나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6개월 전부터 매달 소멸 예정 포인트와 시기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으로 알리도록 바뀌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해지, 관리 안내에서 같은 통지 의무를 적습니다. 앱 알림을 꺼 두었다면 종이 또는 이메일 명세서의 포인트 칸을 반년에 한 번은 보세요.


통지가 왔다고 그 포인트가 다음 달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6개월 뒤 소멸인 잔액과 다음 달 소멸인 잔액이 같이 찍힐 수 있어, 날짜 열을 읽어야 합니다. 기부, 카드 대금 결제, 계좌 이체 중 본인이 실제로 받는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포인트와 연회비를 정산하는 창구

정산할 것어디서되는 범위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대표 포인트 잔액cardpoint.or.kr, 어카운트인포, 카드사 앱1포인트부터 계좌 이체 안내마일리지, 일부 제휴 포인트
소멸 예정액이용대금명세서, 카드사 앱6개월 전부터 매월 통지통지를 끄면 날짜를 놓칠 수 있음
해지 시 포인트해지 접수 화면대금 결제 또는 출금계좌 입금 선택 안내기한이 지난 포인트
연회비 반환해지 접수 후 카드사남은 기간 일할, 원칙 10영업일발급 비용, 이미 받은 부가서비스 비용

마일리지와 제휴 포인트는 목록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합조회의 현금 이체는 카드사 대표 포인트가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 표에는 삼성 보너스포인트, 신한 마이신한포인트, 현대 H-Coin, KB 포인트리, 하나머니, 우리 모아포인트, 롯데 L.POINT, 비씨 TOP, NH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로 이미 전환한 잔액은 이 목록에 다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인트 이름이 같아도 이벤트분은 현금 비율이 다르다고 적힌 상품이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 0원인데 카드사 앱에는 잔액이 있으면, 앱 잔액의 종류가 대표 포인트인지 먼저 보세요. 사업자 카드 포인트는 개인 회원 조회와 화면이 다를 수 있어 사업자카드 가이드의 카드와 개인 카드를 한 잔액으로 더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소멸 6개월 전부터 명세서에 매달 나옵니다 / 마일리지와 제휴 포인트는 목록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 요약
위 두 항목의 본문 요약. 조건과 예외는 본문과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해지 전에 포인트를 어디에 둘지 고릅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지 시 회원 선택에 따라 포인트로 아직 안 갚은 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 대금이 빠지던 계좌로 포인트를 넣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조회 화면의 잔액을 보고, 대금에 쓸지 계좌로 받을지 고르면 됩니다. 해지 뒤에 기한이 남은 포인트를 살려 달라는 요청은 약관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기본 적립만 있는 카드를 오래 두면 포인트는 쌓여도 연회비만 나갈 수 있습니다. taptap S처럼 전 가맹점 기본 적립으로 안내된 카드도 소멸 기한은 포인트 종류를 따릅니다. 적립률만 보고 해지를 미루기 전에 소멸 예정일과 연회비 청구일을 같은 달력에 적어 보세요.


연회비는 남은 날을 일할 계산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와 시행령은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면 카드사가 연회비를 돌려주도록 합니다. 반환액은 해지일부터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고, 이미 연회비에 들어 있던 두 비용은 뺍니다. 하나는 신규 발급에 든 발행과 배송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제공된 부가서비스 비용입니다.


카드사는 해지일부터 10영업일 안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서비스 이용 내역을 확인하느라 늦으면 3개월 안에 반환할 수 있고,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지연 사유와 반환 예정일을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해지 안내(fss.or.kr, 카드 가입 후 해지)가 이 일정을 적습니다.


연회비 3만 원, 이용 가능일부터 365일 중 100일을 쓰고 해지했다면 남은 265일분이 일할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발급 비용과 이미 받은 라운지, 바우처 비용을 빼므로 265/365를 곱한 금액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감 항목은 해지 안내 문자에 금액으로 나옵니다.


해지 전에 포인트를 어디에 둘지 고릅니다 / 연회비는 남은 날을 일할 계산합니다 본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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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카드는 정지 시작일을 해지일로 봅니다

최종 이용일부터 1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휴면카드가 되고, 카드사는 1개월 안에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묻습니다. 유지 의사가 없으면 이용이 정지되고, 정지일부터 9개월 안에 해제 신청이 없거나 해지 의사가 있으면 계약이 끝납니다. 이때 카드사는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을 해지일로 보고 연회비를 계산한다고 금감원 안내가 적습니다.


휴면 통지에 답을 하지 않은 채 1년을 더 두면, 본인이 생각한 해지일보다 앞선 날짜로 일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 쓰는 카드는 통지가 왔을 때 유지할지 해지할지 정하는 편이 반환액 계산이 단순합니다.


해지 접수 전에 적을 순서

포인트 잔액, 소멸일, 미결제 대금, 연회비 청구일, 부가서비스 이용 횟수 다섯 줄이면 됩니다. 포인트를 먼저 옮기고, 그다음 해지를 접수하면 잔액이 화면에 없는 상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 반환은 해지 접수가 끝난 뒤 카드사가 계산합니다.


  1. cardpoint.or.kr 또는 카드사 앱에서 대표 포인트와 소멸 예정일을 적습니다.
  2. 마일리지, 제휴 포인트는 해당 항공사나 제휴사 화면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3. 카드 대금이 남아 있으면 포인트로 결제할지, 계좌로 받을지 해지 화면에서 고릅니다.
  4. 최근 연회비 청구일과 라운지, 바우처 이용 여부를 메모합니다. 이 비용은 반환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5. 해지를 접수한 뒤 10영업일 안에 반환이 없으면 지연 안내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6. 휴면 통지를 받은 카드는 정지 시작일이 일할의 기준이 될 수 있으니 통지일을 남깁니다.

팁
연회비를 혜택으로 회수 중인데 소멸만 막으려고 해지하면, 남은 달의 할인이 같이 끝납니다. 소멸 예정 포인트만 계좌로 옮기고 카드는 유지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해지는 연회비 반환이 필요할 때 하면 됩니다.
주의
이 글은 2026-10-06에 금융위원회 카드포인트 현금화 안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금융감독원 '해지할 때 체크하세요'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포인트 종류별 기한과 연회비 차감액은 상품 약관이 우선입니다. 특정 카드 해지를 권하지 않습니다. 카드모아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혜택·연회비·실적 조건을 비교해, 본인 지출에 맞는 후보를 표와 계산기로 좁히도록 돕는 카드 비교 사이트다. 참고: 제휴사 공식 홈페이지 , 제휴사 공식 안내 페이지 , 금융감독원 공식 안내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카드 포인트는 매년 12월 31일에 사라지나요?
대표 카드 포인트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회원약관상 소멸시효를 5년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고, 먼저 쌓인 포인트부터 빠지는 방식이 흔합니다. 통신사 멤버십과는 기한이 다르니 명세서의 소멸 예정일을 보세요.
1포인트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는 현금과 1대 1인 대표 포인트를 1포인트부터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고 2021년 1월 5일 개시를 안내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나 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항공 마일리지와 일부 제휴 포인트는 이 목록에 없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를 얼마나 돌려받나요?
해지일부터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신규 발급의 발행과 배송 비용, 이미 제공된 부가서비스 비용을 뺀 금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원칙은 10영업일 안이고, 확인이 필요하면 3개월 안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감액은 카드사 해지 안내를 따르세요.
안 쓴 카드를 그냥 두면 연회비는 어떻게 되나요?
최종 이용일부터 1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휴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유지 의사가 없어 이용정지되면, 금감원 안내는 정지 시작일을 해지일로 보고 연회비를 반환한다고 적습니다. 통지에 답을 미루면 본인이 생각한 날짜보다 앞선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남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금감원은 해지 시 포인트로 미상환 대금을 결제하거나 출금계좌로 입금하는 선택을 안내합니다. 접수 전에 통합조회에서 잔액과 소멸일을 확인하고, 해지 화면에서 처리 방법을 고르세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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