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 한도 공유, 전월 실적 합산 | 배우자 결제는 누구 실적일까?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이 대금을 내고, 가족은 추가 발급 카드를 씁니다. 카드를 빌려 주는 것과 다르며, 전월 실적 합산과 연말정산 포함은 상품 약관과 소득 요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내 신용카드를 건네 결제하게 하면, 분실 사고 때 보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의 대여와 양도를 막기 때문이죠. 가족이 쓰게 하려면 가족카드로 따로 발급하는 쪽이 약관에 맞는 길입니다.
다만 가족카드라고 해서 전월 실적 합산, 연회비, 연말정산 포함이 모든 상품에서 같지는 않습니다. 한 장만 더 만드는 일과, 내 카드를 같이 쓰는 일은 책임이 다릅니다. 대금 청구 주체, 한도 공유, 실적 합산, 소득공제에 넣는 소득 요건을 나눠 두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카드를 알아보신다면, 신청 화면의 연회비와 한도 칸을 본인 카드와 나란히 읽어 보시면 됩니다.
가족카드는 카드를 빌려 주는 것과 다르다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가족에게 카드사가 따로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내 카드 실물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는 행위와는 약관상 다릅니다. 표준약관은 가족, 동거인을 포함해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부정사용을 보상 제외 사유로 둡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도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금융감독원도 가족끼리 카드를 빌려 쓰는 일을 부정사용으로 볼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분실되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소비자 안내에 밝혀 왔습니다. 통학하는 자녀, 부모 병원비 결제가 필요하면 가족카드 발급 가능 여부를 상품 페이지에서 보는 쪽이 맞습니다.
발급 범위는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현대카드는 배우자, 직계존속과 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른 카드사는 배우자만 되는 상품이 있으니, '가족'이라는 단어만 보고 형제 카드를 신청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금은 본인회원 계좌에서 나간다
가족회원이 결제한 금액은 본인회원에게 청구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가족회원은 카드를 쓰고 보관할 책임을 지고, 대금 지급 책임은 본인회원이 집니다. BC카드 개인회원 약관도 가족회원을, 대금 지급 등 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지기로 하고 발급받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명세서가 한 장으로 모입니다. 가구 지출을 보기는 좋지만, 가족회원의 결제가 본인 한도와 본인 결제일에 붙습니다. 배우자가 자기 통장에서 카드값을 내려면, 가족카드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 카드를 따로 만드는 구조인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알림을 본인 휴대폰으로만 받으면, 가족회원이 쓴 금액을 당일에 모를 수 있습니다. 알림 수신 번호를 가족회원 휴대폰으로 나눌 수 있는지는 앱의 알림 설정에 있죠.
전월 실적 합산은 상품설명서 문장으로 확인한다
가족카드 이용액이 본인 카드 전월 실적에 합산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본인 카드와 가족 카드 이용 실적을 합산해 부가서비스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전월 실적 50만 원 카드를 두 명이 쓰면, 각 25만 원씩으로 문턱을 넘길 수 있는 달이 생깁니다. 모든 카드사가 같은 문장으로 안내하지는 않으니, 삼성이나 신한 상품은 '가족 합산'이라는 말이 상품설명서에 있는지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산이 되면 문턱은 쉬워지고, 월 할인 한도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3만 원, 가족 2만 원이 같은 월 한도 3만 원 안에 들어가면 합계 5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에서 할인이 멈춥니다. 한도가 합산인지 카드별인지는 혜택 조항의 '본인+가족' 문구를 보면 됩니다.
실적을 합치려고 실물을 빌려 주면, 합산처럼 명세서에 찍혀도 분실 보상에서는 불리해집니다. 합산이 필요하면 가족카드로 발급된 뒤의 이용액만 세우세요. 문턱 자체의 제외 업종은 전월 실적 글의 여섯 가지와 같습니다. 세금과 상품권은 가족카드로 결제해도 실적에서 빠지는 상품이 많습니다.
가족카드와 카드 대여를 나란히 볼 때
| 항목 | 가족카드로 발급 | 내 카드를 가족이 사용 |
|---|---|---|
| 발급 | 가족 앞으로 추가 카드가 나옴 | 명의와 사용자가 다름 |
| 대금 | 본인회원에게 청구되는 경우가 일반적 | 본인 청구이지만 약관과 어긋날 수 있음 |
| 분실 보상 | 그 카드 번호로 신고, 접수번호를 받음 | 양도, 대여는 보상 제외 사유에 포함 |
| 전월 실적 | 상품설명서에 합산 문장이 있는지 확인 | 합산처럼 보여도 사고 때 불리 |
| 소득공제 | 소득 요건을 충족한 가족 사용분만 포함 가능 | 누가 썼는지만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음 |
한도는 나눠도 총액은 본인 한도 안에 있다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총이용한도 안에서 쓰는 구조가 흔합니다. 총한도 500만 원 카드를 본인 400만 원, 자녀 각 50만 원으로 나누는 식은 카드사가 안내하는 설정 예입니다. 자녀 한도를 50만 원으로 낮춰도 가구 전체 한도가 550만 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도를 낮추는 메뉴는 앱의 한도 관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카드의 사용한도를 월 30만 원으로 막아 두면, 분실 때 그 카드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줄어듭니다. 한도를 0에 가깝게 막는 기능이 있는 카드사도 있어, 당장 쓰지 않을 가족카드는 해지 전에 한도부터 낮출 수 있는지 보면 됩니다.
신용한도는 본인 신용으로 산정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심사가 임박했다면, 가족카드 추가 발급도 신용조회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은 30대 카드 가이드에서 발급 시기를 미루는 이유를 적어 두었습니다.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소득 요건이 따로 있다
가족카드 대금이 본인 명세서에 찍혀도, 그 금액이 전부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은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을 본인 사용액에 넣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둡니다.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포함되는 쪽으로 시행령이 안내합니다.
- 직계존비속: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까지 봅니다. 직계비속은 생계 요건이 존속과 다르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배우자 급여가 이 금액을 넘으면, 배우자 가족카드 사용액은 본인 공제에 넣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학원비를 가족카드로 결제해도, 학원 수강료 자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에서 빠지는 항목입니다. 공제율 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글에 있습니다.
사업용 매입과 가족 생활비를 한 가족카드에 섞으면, 필요경비와 가계 지출이 한 명세서에 붙죠. 사업자 증빙이 필요하면 사업자카드 가이드의 카드와 개인 가족카드를 분리하는 편이 장부에는 맞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나란히 볼 다섯 칸
가족카드 연회비가 0원인 상품이 있고, 본인 카드와 같은 연회비인 상품이 있습니다. '가족은 연회비가 없다'를 모든 카드에 적용하면 둘째 해 청구서에서 어긋납니다. 신청 마지막 화면의 가족회원 연회비 칸을 본인 연회비 옆에 두고 읽으면 됩니다.
- 발급 가능한 가족 범위에 배우자, 자녀, 부모가 들어 있는지
- 가족회원 연회비가 본인과 같은지, 0원인지
- 전월 실적과 월 할인 한도가 본인+가족 합산인지
- 가족별 사용한도를 앱에서 낮출 수 있는지
- 그 가족 사용액을 소득공제에 넣을 소득 요건이 되는지
다섯 칸 중 실적 합산만 보고 발급하면, 한도와 공제에서 예상과 다른 달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