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에 카드사가 넘기는 정보 범위 완전 정리 2026 — 내 소비내역이 공유되는 경계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동의 시 카드사가 실제로 제공하는 정보 항목과 오픈뱅킹 조회와의 차이, 동의 철회 후 데이터 처리 절차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소비내역이 어디까지 공유되는지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철회를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금융 앱에서 '마이데이터 동의'를 누른 순간, 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어디까지 넘어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마이데이터는 2022년 본격 시행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도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내 정보를 한곳에 모아 분석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한 시스템입니다. 카드사는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 따라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안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드사가 실제로 제공하는 정보 항목과 공유되지 않는 경계, 오픈뱅킹과의 차이, 동의 철회 후 처리 절차까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마이데이터 제도 핵심 개념 — 동의 기반 데이터 이동권
마이데이터의 이용자 본인이 데이터 이동을 요청·허락해야만 전송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구조가 아니라,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앱에서 '카드사 연결'에 동의하면 해당 앱이 카드사 표준 API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동의는 정보 제공 항목별로 구분되며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이미 동의한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는 신용정보법 제33조의2(본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이며, 금융위원회 고시에서 전송 대상 정보의 종류와 표준 API 형식을 규정합니다.
카드사가 마이데이터에 제공하는 정보 항목
카드사가 전송하는 정보는 크게 카드 기본정보, 결제·청구 내역, 신용 한도, 포인트·혜택 내역으로 구분됩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마이데이터 API 표준(v2.0 기준)에서 규정한 항목이며, 필수 제공과 선택 제공으로 나뉩니다.
카드사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 분류표
| 분류 | 세부 항목 | 동의 유형 |
|---|---|---|
| 카드 기본정보 | 카드 종류(신용/체크), 발급일, 유효기간, 카드 상태(정상·정지·해지) | 필수 |
| 결제·사용 내역 | 결제 일시, 가맹점명·업종코드, 결제 금액, 할부 개월 수, 해외 결제 여부 | 필수 |
| 청구·납부 내역 | 월별 청구금액, 결제 예정일, 최소납부액, 연체 여부 | 필수 |
| 신용 한도 | 이용 한도, 잔여 한도, 현금서비스 한도 | 필수 |
| 포인트·리워드 | 잔여 포인트, 월별 적립 내역, 소멸 예정 포인트 | 선택 |
| 캐시백·할인 실적 | 전월 실적 충족 여부, 캐시백 지급 내역 | 선택 |
| 자동이체 계좌 | 결제 연결 계좌 은행명·계좌번호 앞 4자리 | 선택 |
가맹점명은 어디까지 보이나
결제 내역의 가맹점명은 카드사 청구서에 표시되는 가맹점 상호명이 그대로 전송됩니다. 편의점·카페·온라인쇼핑몰 이름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이나 일부 업종의 경우 업종코드만 전송되고 가맹점 상호명이 마스킹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카드사별 처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방식은 각 카드사 마이데이터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로 공유되지 않는 정보
다음 항목은 마이데이터 API 표준 범위 밖이거나 카드사 내부 정책에 따라 전송되지 않습니다.
- 카드 비밀번호 및 CVC/CVV 보안 코드
- 공인인증서·OTP 등 인증 수단
- 카드사 내부 신용평가 모델·행동 분석 결과 (CRM 데이터)
- 타 금융기관 계좌 정보 (카드사가 보유하지 않으므로 전송 불가)
- 법인 명의 카드 정보 (개인 명의 카드만 대상)
마이데이터로 넘어가는 정보는 카드사 앱·청구서에서 본인이 이미 조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픈뱅킹 조회 vs 마이데이터 — 무엇이 다른가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는 모두 외부 서비스가 금융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조지만, 법적 근거·대상 기관·데이터 범위가 다릅니다. 카드 결제·청구·포인트 정보는 오픈뱅킹이 아닌 마이데이터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오픈뱅킹 vs 마이데이터 비교
| 구분 | 오픈뱅킹 | 마이데이터 |
|---|---|---|
| 법적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
| 주관 기관 | 금융결제원 | 금융위원회 |
| 대상 기관 | 은행·일부 핀테크(출금이체 연동) | 은행·카드사·보험사·증권사·통신사 등 전 금융권 |
| 주요 데이터 | 계좌 잔액·입출금 내역·계좌이체 | 카드 결제·청구·포인트·대출·보험·연금 등 종합 금융정보 |
| 동의 방식 | 핀테크 앱별 개별 동의 | 마이데이터 사업자 통합 동의(항목별 세분화 가능) |
| 이력 조회 범위 | 최근 6개월~1년(기관별 상이) | 최대 5년(고시 기준, 기관별 차이 있음) |
동의 범위 선택 —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의 경계
마이데이터 동의 화면에서는 필수 제공 항목과 선택 제공 항목이 구분됩니다. 필수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카드사 연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택 항목(포인트 내역·캐시백 실적 등)은 개별로 거부해도 기본 연결은 유지됩니다.
실무적으로 마이데이터 앱마다 동의 UI가 다소 다르고, 일부 앱은 선택 항목을 기본값으로 체크해 두어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 전 '전체 항목 보기' 또는 '상세 설정'을 통해 선택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데이터 동의 철회 — 절차와 데이터 삭제
마이데이터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마이데이터 앱 내 연결 해제: 앱 설정에서 해당 카드사 연결을 끊으면 이후 데이터 조회가 중단됩니다.
- 카드사 직접 철회: 카드사 앱·고객센터에서 마이데이터 전송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삭제 요청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동의 철회 후 5영업일 이내에 수집한 데이터를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금융 거래 분쟁 처리 등)는 별도 보관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철회 후에도 남을 수 있는 것 — 분석 결과물
철회 시 수집된 원본 데이터는 파기 대상이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미 생성한 분석 결과(소비 패턴 리포트·신용점수 추정값 등)의 보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완전한 데이터 삭제를 원한다면 앱 내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별도로 진행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별 마이데이터 제공 시 알아둘 특이사항
금융위원회 표준 API를 따르지만 카드사마다 구현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특이사항을 정리합니다.
- 결제 이력 조회 가능 기간: 대부분 최근 1~5년 치를 제공하지만 카드사 시스템 사정에 따라 제공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 해외 결제 가맹점명: 해외 가맹점은 영문 상호 또는 코드로 전송되며, 마이데이터 앱이 자체적으로 한글 업종 분류를 매핑합니다.
- 법인카드: 법인 명의 카드는 마이데이터 전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명의 기업카드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족카드: 주 카드회원의 동의만으로 가족카드 결제 내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카드사·마이데이터 앱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가족 구성원의 결제 내역 공유 여부를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세요.
마이데이터 이용 시 유의할 점
마이데이터는 소비 분석·자산 관리에 유용하지만, 다음 사항을 인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러 앱 중복 연결: 여러 마이데이터 앱에 동시에 동의하면 각 앱이 독립적으로 카드사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연결된 앱이 많을수록 데이터 접근 경로가 늘어납니다.
- 보안 사고 위험: 마이데이터 앱이 해킹될 경우 집중된 금융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사업자인지 확인 후 연결하세요.
- 미사용 앱 연결 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앱의 카드사 연결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및 출처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API 표준 고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식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각 카드사의 정확한 제공 항목 및 처리 정책은 해당 카드사 공식 사이트 및 마이데이터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카드 관련 공시 정보는 여신금융협회(crefia.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