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압류, 캐시백 추심, 미사용 리워드 | 강제집행에 잡히는 범위는?
카드 앱에 남은 포인트와 캐시백이 통장처럼 바로 압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좌 입금이 끝난 돈, 청구 할인으로 이미 깎인 금액, 가적립, 제휴 마일을 가르고, 제3채무자, 추심, 전부 명령, 가족카드 명의, 체크와 복합결제 칸을 소비자 확인 순서로 둡니다. 사건 결론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카드 앱에 남은 포인트가 통장처럼 바로 묶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계좌로 들어온 캐시백, 청구서에서 깎인 할인, 아직 안 굳은 가적립, 항공사로 넘어간 마일은 자리가 다릅니다. 강제집행은 보통 제3채무자와 금전 채권을 특정해야 움직입니다. 통지서에 카드사 이름이 없고 예금만 있으면, 앱 숫자는 아직 다른 칸일 수 있습니다.
한도와 신규 심사 쪽은 압류, 추심과 카드 한도를 보시면 됩니다. 가족카드는 누가 긁었는지보다 장부 명의를 보고, 체크는 통장에서 빠진 돈과 앱에 남은 적립을 가르세요. 포인트로 일부만 낸 결제, 첫 달 환영 잔액도 확정 여부가 갈립니다. 출금부터 누르지 말고 통지서와 앱 잔액 종류를 같은 날짜로 맞춰 두세요.
앱에 찍힌 숫자와 통장 잔액은 같은 재산이 아니다
앱 잔액은 카드사와의 약정상 리워드이고, 통장에 들어온 돈은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입니다. 강제집행은 보통 후자처럼 현금화하기 쉬운 쪽을 먼저 찾습니다.
민사집행은 채무자 재산 가운데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 유체동산, 급여 채권, 예금 채권이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은행 통장 압류는 제3채무자인 은행에 대해 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보내는 길이 전형입니다. 카드 앱의 포인트 숫자는 그 길과 바로 같지 않아요. 숫자는 보여도, 그 숫자가 양도 가능한 금전 채권인지, 사용처가 묶인 약정상 혜택인지는 상품 약관과 실현 방법을 봐야 합니다.
앱 화면만으로 잔액이 자동으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고,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받아 송달하는 절차가 있어야 실무가 움직입니다. 통지 없이 포인트가 사라졌다면 먼저 유효기간, 회수, 시스템 오류를 의심하고, 집행 관련 문서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인트를 계좌로 빼는 창구 자체는 포인트 계좌 출금에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그 창구가 열려 있는 잔액과 닫혀 있는 잔액이 집행에서 왜 다르게 보이는지만 가릅니다.
추심 회사 전화와 법원 강제집행도 칸이 다릅니다. 연체 대금을 받아 가겠다는 안내, 채권을 양수했다는 내용증명, 법원 명의의 압류 결정문은 같은 종이가 아니에요. 전화로 “포인트 잔액을 넘기라”는 말이 와도, 그 말이 곧 법원의 명령은 아닙니다. 카드 연체가 넘어가는 경로는 카드 채권 매각과 추심 이관 쪽에 가깝고, 이 글은 이미 생긴 다른 채무 때문에 리워드가 집행 서류에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양도 금지 약관만으로 재산이 아닌 것은 아니다
카드사 포인트 약관에는 양도, 담보, 현금 환급을 제한하는 문장이 흔합니다. 유효기간이 있고, 가맹점이나 포인트몰에서만 쓰라는 조건도 붙어요. 그런 문장만 보고 “재산이 아니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통장과 같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이체할 수 있는 잔액은, 금전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청구권에 가깝게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실현 창구가 닫혀 있으면 특정과 환가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제3채무자인 카드사, 잔액의 종류가 사건을 가릅니다. 약관 문장과 법령, 구체 명령 범위 중 무엇이 우선인지도 사건마다 갈립니다.
리워드 상태별로 집행에서 자주 거론되는 성격(일반론)
| 지금 상태 | 어디에 있나 | 소비자에게 보이는 모습 | 집행에서 자주 나오는 읽기 | 단정하면 안 되는 것 |
|---|---|---|---|---|
| 확정, 계좌이체 가능 | 카드사 포인트 장부 | 앱, 통합조회에서 출금 메뉴가 열림 | 금전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청구권으로 읽힐 여지 | 압류가 끝난 상태 |
| 확정, 청구차감, 가맹점 전용 | 카드사 포인트 장부 | 카드값 할인, 포인트몰, 제휴 전환 | 현금화가 막혀 있으면 특정, 환가가 어렵다는 주장 | 절대 재산 아님 |
| 가적립, 예정 | 아직 확정 전 장부 | 예정, 심사중, 며칠 뒤 반영 | 채권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논의 | 영구히 집행 밖 |
| 캐시백 계좌 입금 완료 | 은행 예금 | 통장 입금 내역 | 예금 채권. 압류금지 예금 범위 검토 | 전액 보호, 전액 압류 |
| 청구할인 이미 반영 | 남은 잔액 없음 | 이번 달 청구액이 이미 줄어 있음 | 이미 소비된 할인으로 보는 논의 | 할인액을 다시 토해 냄 |
| 제휴 항공 마일 등 | 제휴사 계정 | 항공사, 쇼핑몰 앱 숫자 | 제3채무자가 카드사가 아닐 수 있음 | 카드 포인트와 동일 취급 |
| 포인트 복합결제 사용분 | 이미 차감된 장부 | 결제 때 포인트로 깎인 금액 | 이미 쓴 잔액이라 남을 재산이 없다는 읽기 | 복합결제한 현금 부분까지 사라짐 |
계좌로 뺄 수 있는 포인트가 집행에서 잘 보이는 이유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확정 포인트는, 현금처럼 실현될 수 있는 잔액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카드사 약관, 잔액 종류, 법원 판단이 사건을 가릅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cardpoint.or.kr)는 여러 카드사 잔액을 한 화면에서 보고, 조건이 맞는 잔액을 본인 계좌로 보내는 창구입니다. 1포인트를 1원으로 환산하는 카드사가 많지만, 최소 이체 단위, 입금 소요, 가족카드 합산, 이벤트 포인트 제외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숫자는 이 글에서 추정하지 않습니다. 출금 직전에 앱과 통합조회 확인 문구를 캡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인트가 오래 쌓이는 상품은 앱에 잔액이 남는 기간이 깁니다. 잔액이 오래 남는다는 사실만으로 압류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다만 채권자 쪽에서는 “이미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주장하기 쉬운 형태입니다. 카드사 쪽에서는 양도 금지, 회원 전용, 유효기간, 이벤트 포인트 회수 조항을 들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문장이 우선인지는 약관 심사, 법령, 구체 명령 범위에 달려 있어요.
전 가맹점 적립이 붙는 상품도 같은 갈래로 보면 됩니다. 적립이 확정되고 계좌 이체 메뉴가 열려 있으면 위와 같은 논의에 가깝고, 아직 가적립이거나 사용처가 묶여 있으면 아래 갈래로 내려갑니다. 적립률, 월 한도 숫자는 공식 페이지가 기준입니다. 출금 신청을 눌러 둔 뒤 입금이 끝나기 전이면, 장부 잔액인지 은행 예금인지도 한 번 더 갈립니다. 신청 시각과 입금 완료 시각 사이에 성격이 바뀌는 자리가 있습니다.
카드사 멤버십 포인트와 카드 상품 포인트가 따로 노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 이름은 비슷해도 약관, 사용처, 현금화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구분은 멤버십 포인트와 카드 포인트를 보면 됩니다. 집행 통지서에 “포인트”라고만 있으면, 어느 장부인지부터 카드사에 물어야 합니다.
가적립, 청구할인, 제휴 마일은 왜 한 칸이 아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숫자, 이미 청구액에서 사라진 할인, 제휴사 계정에 넘어간 마일은 카드사 장부의 미사용 포인트와 다릅니다. 잡히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정과 환가가 한 단계 더 어렵습니다.
결제 직후 앱에 보이는 예정 포인트는 대개 가적립입니다. 매출이 카드사에 넘어오고 취소 가능성이 줄어든 뒤에야 확정됩니다. 취소, 부분 환불, 무이자 제외, 업종 제외가 있으면 예정 숫자가 줄거나 사라집니다. 가적립과 확정의 시차는 가적립과 확정적립을 보면 됩니다. 집행 서류 작성 시점에 아직 생기지 않은 채권을 어떻게 특정하는지는 법률 문제라, 여기서 가능, 불가를 가르지 않습니다.
캐시백이라는 말도 지급 형태를 열어 봐야 합니다. 청구 할인,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구조는 달에 따라 잔액이 남지 않고 청구액에서 사라집니다. 이미 반영된 할인은 남은 재산이 아니라 이미 쓴 혜택으로 보는 논의가 있습니다. 반대로 캐시백이 포인트 장부로 들어오거나, 지정일에 계좌로 입금되면 그때부터는 위의 표에서 자리가 바뀝니다. 정산 형태 구분은 캐시백과 포인트 정산, 지급일 조건은 캐시백 지급일과 맞춰 보세요.
포인트몰에서 상품권, 쿠폰으로 바꿔 둔 잔액도 카드사 장부가 아니라 발행사 쪽 숫자가 될 수 있어요. 바꾼 뒤의 유효기간과 환불 가능 여부는 그 상품권 약관이 기준입니다. 페이 머니로 옮긴 숫자도 카드사 포인트와 같은 줄이 아닙니다. 충전 한 줄이 실적, 공제에서 빠지는 자리는 페이머니 충전 제외를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장부가 바뀌면 제3채무자 후보도 바뀐다는 점만 둡니다.
항공 마일리지는 제3채무자가 카드사가 아닐 수 있다
항공 마일리지로 적립, 전환되는 상품은 숫자가 항공사 계정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3채무자 후보는 카드사가 아니라 항공사 쪽이 됩니다. 카드 계약이 유지돼도 마일 약관, 양도 제한, 유효기간은 항공사 규정이 따로 갑니다.
상속, 이혼 재산분할에서 항공 마일리지의 재산성이 거론된 논의가 있습니다. 그 논의와 민사 강제집행에서 카드 포인트를 어떻게 볼지는 같은 답이 아닙니다. 제휴사 이름, 전환 완료 여부, 전환 전 카드사 잔액인지가 갈립니다. 마일 잔액을 카드 앱 숫자와 합쳐 “내 리워드 총액”으로 기억하면 통지서와 안 맞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목록에 카드 포인트라는 항목은 없다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열거하는 압류금지채권에 카드 포인트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계좌로 들어온 뒤에야 예금 쪽 보호 범위가 논의됩니다.
같은 법 제246조는 급여 중 일정 부분, 퇴직금의 일부, 보장성 보험 관련 금전, 주택임대차보증금의 일부, 채무자 생계 유지를 위한 예금 등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상세 금액과 범위는 시행령에 맡깁니다. 포인트 잔액 자체를 이 목록에 올려 보호한다는 문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로 쓸 포인트이니 압류 금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캐시백, 포인트 출금이 본인 명의 예금 계좌에 입금되면 이야기는 예금으로 바뀝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을 개인별 잔액 기준으로 정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종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린 조문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려 있고, 생계비계좌 제도가 함께 거론됩니다. 적용 시점, 한 계좌만 보는지, 여러 은행을 합산하는지, 입출금이 반복될 때 어떻게 보는지는 법령 현행본과 해당 은행, 법원 안내가 기준입니다. 이 글의 숫자가 본인 계좌의 보호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포인트를 미리 계좌로 빼 두라는 처방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앞두고 재산을 옮기면 사해행위, 강제집행면탈 같은 별도 쟁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이체가 문제인지는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자리입니다. 카드모아에서는 재산 은닉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한도, 신규 발급이 흔들리는 경로는 압류, 추심과 카드 한도, 회생, 파산이 겹치면 개인회생과 카드 이용을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카드사 자체 사정으로 포인트 청구권이 흔들리는 자리는 카드사 부실과 포인트 청구권입니다.
제3채무자와 명령 문장이 비면 집행이 멈춘다
예금 압류는 은행 이름과 계좌가 보이면 제3채무자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포인트는 “카드 포인트 일체”라고만 적혀 있으면 어느 카드사의 어떤 잔액인지가 비어 집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드사명, 회원 식별, 잔액 종류가 명령에 특정되면 카드사가 답변, 공탁, 지급 거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국면이 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도 칸이 다릅니다. 추심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줄 돈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 가는 길에 가깝고, 전부는 그 채권 자체가 채권자 쪽으로 넘어간다는 읽기가 나옵니다. 포인트 장부에 어느 명령이 붙었는지, 카드사가 잔액을 지급 정지했는지, 공탁했는지, 약관을 들어 지급을 거절했는지는 상담에서 따로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어느 명령이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쪽에서는 이 구분이 방어 기술이 아닙니다. 본인 통지서에 카드사 이름이 있는지, 잔액 종류가 적혀 있는지, 송달일이 언제인지를 메모하는 일입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할 때도 “포인트가 압류되나요?”보다 “이 사건번호, 이 명령이 우리 회원 잔액에 송달됐는지”를 묻는 편이 답이 나옵니다. 접수 번호를 받아 두세요.
카드사 상담원은 법률 판단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압류되나요?”에 대한 답 대신, 송달 여부, 잔액 지급 정지 여부, 출금 메뉴 차단 여부를 물어보세요. 은행 상담은 예금 쪽, 카드사 상담은 포인트 장부 쪽입니다. 창구를 섞으면 서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가 반복됩니다.
가족카드 포인트는 누가 긁었는지보다 명의를 본다
가족 사용분에서 생긴 숫자라도, 출금 권한과 장부 명의가 본인회원에게만 있으면 통지서의 채무자와 맞는지부터 봅니다. 반대로 가족 명의 별도 잔액이 있으면 그 줄을 본인 잔액과 합치지 마세요.
가족카드 적립이 본인회원 바구니에 모이는 상품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장을 보고, 자녀가 교통을 써도, 앱의 출금 버튼은 본인회원만 열리는 구조가 흔해요. 강제집행 서류의 채무자가 본인회원이면 그 바구니가 논의 대상이 되기 쉽고, 채무자가 가족 회원만이면 그 바구니가 그 사람 재산인지부터 약관을 봐야 합니다. 주회원이 카드를 닫으면 가족 사용분 적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본인회원 해지와 가족카드, 사용액 합산은 가족카드 실적 합산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집행 통지서의 이름과 장부 명의가 같은지 대조하는 일만 둡니다.
이혼, 별거로 가족카드를 정리하는 자리는 또 다른 글입니다. 관계가 깨진 뒤 해지, 한도, 공제 귀속은 이혼 별거 가족카드 정리를 보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포인트를 어떻게 나눌지와, 제3자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그 잔액을 가져가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법률 상담 대체가 아닙니다.
가족 회원이 자기 앱에서 숫자를 봐도, 그 숫자가 출금 가능한 자기 채권인지는 별개입니다. 통합조회 화면에 본인 명의로만 뜨는 잔액과, 가족 앱에만 보이는 예정 숫자를 한 줄로 합치지 마세요. 상담할 때 본인회원 회원번호, 가족 카드 끝자리, 적립이 어느 계정에 붙는지를 같이 적으면 창구가 줄어듭니다.
체크 적립, 포인트 복합, 첫 달 환영 잔액은 칸이 갈린다
체크는 결제금이 이미 통장에서 빠지고, 적립만 카드사 장부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합결제로 이미 깎인 포인트는 남은 재산이 아니고, 첫 달 환영 잔액은 회수 조항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칸을 한 숫자로 보지 마세요.
체크카드로 장을 보면 결제액은 연결 계좌에서 바로 나갑니다. 그 돈은 이미 예금이 줄어든 상태라, 나중에 생기는 적립과 성격이 다릅니다. 적립이 확정돼 앱에 남으면 위의 포인트 장부 논의로 가고, 캐시백이 같은 연결 계좌로 다시 들어오면 예금 논의로 갑니다. 연결 계좌가 이미 압류된 상태면 캐시백 입금이 그 계좌에 붙는 순간 예금 압류 범위와 겹칠 수 있어요. 입금 적요에 “캐시백”, “포인트 환급”이 보여도, 들어온 뒤에는 예금입니다.
포인트 복합결제는 결제 순간에 잔액이 깎입니다. 만 원짜리 장을 보면서 삼천 원을 포인트로 내면, 그 삼천 원은 이미 쓴 리워드입니다. 남은 칠천 원이 신용 승인, 체크 출금으로 나가면 그 줄은 매출이지 포인트 잔액이 아니에요. 부분 사용 뒤 남은 꼬리는 포인트 부분 사용 잔액을 보시면 됩니다. 집행 서류를 받을 때 “아까 복합결제한 금액까지 토해 내라”는 식으로 읽히면, 그 금액이 아직 장부에 있는지부터 앱 사용 내역과 맞춰 보세요.
첫 달 환영, 이벤트, 친구 추천으로 들어온 숫자는 기본 적립과 약관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실적을 못 채우면 회수된다는 문장, 통합조회 출금에서 빠진다는 문장, 유효기간이 짧은 문장이 따로 있어요. 가적립보다 더 약한 자리로 읽힐 여지도 있고, 이미 확정돼 출금 메뉴가 열린 자리로 읽힐 여지도 있습니다. 첫 달 실적이 없는 달의 혜택 자체는 첫 달 실적 없는 혜택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 잔액이 집행 서류의 “확정 포인트”와 같은 줄인지 약관을 열어 보라는 뜻입니다.
할부로 산 건의 적립은 확정이 늦게 붙는 상품이 있습니다. 할부 기간이 남은 동안 예정 숫자로만 보이면 가적립 칸에 가깝고, 일시불 전환 뒤에야 확정되면 그 날짜가 갈립니다. 휴일, 연휴에 캐시백 입금이 다음 영업일로 밀리면, 입금 완료 전까지는 장부, 입금 뒤에는 예금입니다. 결제일이 주말로 밀리는 출금 규칙은 결제일 휴일 출금을 보시면 되고, 이 글은 리워드가 예금으로 바뀌는 시각만 맞춥니다.
집행 통지를 받았을 때 리워드 쪽 확인 순서
| 순서 | 확인할 것 | 어디서 | 메모할 것 |
|---|---|---|---|
| 1 | 압류 대상이 예금, 급여, 기타재산권, 카드사 청구권 중 무엇인지 | 법원, 집행 통지서 | 사건번호, 채권자, 제3채무자, 송달일 |
| 2 | 리워드 종류와 확정 여부 | 카드사 앱 포인트 상세 | 기본, 이벤트, 제휴, 가적립, 유효기간, 화면 캡처 |
| 3 | 계좌 이체, 청구 차감, 가맹점 전용 중 어떤 창구가 열려 있는지 | 카드사 앱,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 조회 시각, 앱과 통합조회 잔액 차이 |
| 4 | 이미 입금된 캐시백 계좌가 이번 압류 계좌인지 | 은행 앱 입금 내역, 압류 통지 | 입금일, 적요, 금액, 은행명 |
| 5 | 가족카드, 체크 연결계좌, 복합결제 사용분이 같은 줄인지 | 본인회원 앱, 가족 앱, 이용내역 | 명의, 끝자리, 포인트 차감 시각 |
| 6 | 해당 명령이 회원 잔액에 송달됐는지 | 카드사 고객센터, 공식 앱 문의 | 접수 번호, 담당 안내 문장 |
| 7 | 이의, 즉시항고, 압류금지 범위 주장 가능 여부 |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 상담일, 준비 서류 목록 |
통지가 왔을 때 출금 버튼보다 먼저 맞출 것
통지서의 대상 문장, 앱의 잔액 종류, 통합조회 화면, 이미 입금된 계좌를 같은 날짜로 맞춰 두는 일이 먼저다. 포인트부터 써 없애라는 순서가 아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다섯입니다. 첫째, 예금 압류 통지만 왔는데 포인트까지 묶인 줄 아는 경우. 통지서에 카드사가 제3채무자로 안 보이면, 포인트 장부는 아직 별개일 수 있다. 둘째, 포인트 출금을 신청해 둔 돈이 입금 대기 중일 때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출금 신청과 입금 완료 사이에 성격이 바뀐다. 셋째, 가족카드, 합산 포인트. 명의자 잔액과 가족 사용분 적립이 한 바구니인 상품이 있어, 누구의 재산으로 볼지가 약관, 명의를 따라간다. 넷째, 소멸 임박 포인트. 유효기간이 며칠 남았다고 해서 집행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소멸되면 추심할 잔액이 사라질 수는 있다. 다섯째, 체크 연결 계좌와 앱 적립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경우. 이미 빠진 결제금과 아직 안 굳은 적립은 칸이 다르다. 소멸 대응 자체는 포인트 소멸 대응, 평소 잔액 관리는 포인트 관리를 보시면 됩니다.
문자, 검색 광고로 온 “압류 해제 대행”, “포인트 보호 계좌” 안내는 공식 기관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해당 법원 접수 창구, 카드사 공식 앱이 아닌 링크는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칭 유형은 카드 사칭, 스미싱 대응에 모아 두었습니다.
회생,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재산 목록에 리워드를 어떻게 적을지도 상담 자리입니다. 이 글의 갈래가 재산 목록 작성법을 대신하지 않아요. 카드 이용 제한 쪽은 개인회생과 카드 이용을 보시면 됩니다.
출처 / 참고
포인트, 캐시백, 강제집행, 압류금지채권 안내는 아래 공개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잔액, 출금 가능 여부, 명령 효력, 보호 금액은 해당 카드사, 은행, 법원, 법령 현행본이 기준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민사집행법 제246조, 같은 법 시행령 압류금지 예금 등 범위
-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 내 금융 정보, 카드, 민원
- 여신금융협회 (crefia.or.kr) - 카드 관련 공시, 소비자 안내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cardpoint.or.kr) - 잔액 조회, 계좌이체 창구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 민사집행, 압류 관련 법률 상담
한도, 신규 심사 쪽은 압류, 추심과 카드 한도, 잔액을 계좌로 빼는 창구는 포인트 계좌 출금과 나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