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대중교통 추가 소득공제 2026 | 40%와 80% 적용 원리
전통시장·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은 일반 신용 15%·체크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이 붙는다. 한시 80%는 2023년 대중교통 특례였고, 기본 한도 이후 추가 한도와 총급여 구간 차이를 함께 본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은 일반 신용 15%, 체크·현금영수증 30%보다 높은 공제율이 붙는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7월 15일 기준)에서는 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 모두 사용액의 40%가 공제 산식에 들어간다. 예전에 자주 보이던 80%는 2023년 대중교통 이용분에 한시 적용된 특례였고, 지금 연도 사용액에 자동으로 붙는 비율이 아니다.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긴 뒤에야 공제액이 생기고, 기본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등)를 채운 뒤에는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추가 한도가 따로 있다. 문턱 계산은 연말정산 카드 공제 문턱 가이드, 체크 30% 배분은 체크카드 소득공제 30% 가이드와 함께 보면 흐름이 잡힌다.
40%가 붙는 항목과 80%가 나왔던 구간
카드 소득공제는 ‘결제 수단’과 ‘사용처’가 겹쳐 비율이 정해진다. 신용은 15%, 체크·직불·현금영수증은 30%가 기본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잡히면 그보다 높은 40%가 우선 적용된다. 같은 체크카드로 버스를 타도 ‘체크 30%’가 아니라 ‘대중교통 40%’ 쪽 산식으로 분류되는 식이다.
80% 수치는 제도 설명 글에 자주 남아 있다. 생활법령 해설 기준으로는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대중교통 이용분에 80%가 적용됐고, 전통시장은 같은 해 4~12월에 50% 한시 상향이 있었다. 2024년 이후 사용분 설명에서는 다시 40% 체계로 돌아온다. 연말정산 화면이나 블로그에 80%가 보이면 ‘지금 내 사용액 비율’인지, ‘과거 특례 설명’인지부터 가른다. 해당 과세연도 비율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홈택스 간소화 항목으로 최종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사용처·수단별 공제율 한눈에 보기 (생활법령 해설 기준)
| 구분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일반 사용 | 15% |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으로 분류되면 해당 비율 우선 |
| 체크·직불·현금영수증 | 30%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문화체육 항목 산식 제외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2023년 4~12월은 한시 50% 특례 이력 |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2023년 전 구간 한시 80% 특례 이력 |
| 도서·공연·박물관·영화·체육 등 문화체육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산식에 포함. 2023년 4~12월 한시 40% 이력 |
전통시장 사용분이 인정되는 조건
전통시장 사용분은 신용카드등으로 전통시장과 그 구역 안 사업자에게 재화·용역 대가를 지급한 합계다. 시장 이름만 비슷하다고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형 슈퍼마켓(준대규모점포)이나, 시장 안·밖 사업장이 섞여 연말정산 시점까지 제외 금액을 가를 수 없는 일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제외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홈택스 간소화의 ‘전통시장’ 항목 금액과 카드사 명세서 카테고리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간소화에 잡히지 않으면 전통시장 사용분 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경로를 쓴다. 제로페이·온누리상품권 연계 결제도 인정 범위가 해마다 안내 문서로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연도 국세청 자료를 본다.
대형마트·프랜차이즈와 혼동하기 쉬운 지점
시장 인근 대형 유통점, 브랜드 프랜차이즈, 온라인몰 결제액은 ‘전통시장’으로 안 잡히는 경우가 많다. 시장 안에서 먹었더라도 가맹점 업종·사업자 등록 형태에 따라 일반 사용으로만 잡힐 수 있다. 공제율을 높이려고 일부러 지출을 늘리기보다, 이미 시장에서 쓰는 장바구니·외식 금액을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남기는 쪽이 현실적이다.
대중교통 이용분에 들어가는 범위
대중교통 이용분은 신용카드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합계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통근·이동 요금이 대표적이다. 택시·항공·렌터 등은 대중교통 40% 항목과 다른 경우가 많아, 간소화 화면에서 ‘대중교통’으로 집계되는지 확인한다.
교통카드 충전, 후불 교통, 앱 결제 경로에 따라 카드사 매출 전표 업종이 달라진다. 충전 후 실사용이 이듬해로 넘어가면 귀속 연도 이슈가 생길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K-패스처럼 월정액·환급형 상품은 할인·환급 혜택과 연말정산 공제 분류가 별개다. 할인 금액을 공제율과 더하지 말고, 실제 카드 결제·인정 사용액이 간소화에 어떻게 찍히는지 본다.
총급여별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 구조
공제액은 (사용처별 비율을 곱한 합)에서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에 대응하는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그 결과가 기본 한도를 넘으면, 넘는 금액과 ‘추가 한도 대상 금액’ 중 작은 쪽을 더한다. 생활법령 해설 기준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그 외 연 250만 원이다. 부양 자녀 등이 있으면 한도가 더 올라가는 단서 조항이 있다.
기본 한도를 초과한 뒤에는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를 추가할 수 있다. 합산 한도는 연 200만 원이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 사용분을 더해 연 300만 원까지 잡을 수 있다. 예전에 널리 퍼진 ‘전통시장 100만 + 대중교통 100만 + 도서 100만’ 표와 숫자 구성이 비슷해 보이지만, 현행 해설 문장은 합산 한도로 적혀 있다. 자녀 수·총급여 구간·해당 연도 소비증가분 특례 유무에 따라 실제 상한이 달라지므로, 홈택스 미리보기 숫자와 국세청 당해 연도 안내를 기준으로 한다.
총급여 구간별 한도 감각 (생활법령 해설·일반 사례)
| 총급여 구간 | 기본 한도(일반) | 추가 한도 감각 | 실무 메모 |
|---|---|---|---|
| 7천만 원 이하 | 연 30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합산 최대 300만 원 구조 | 문화체육 30% 산식 포함 |
| 7천만 원 초과 | 연 25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최대 200만 원 구조 | 문화체육 항목 산식에서 제외 |
| 자녀 등 부양 시 | 구간별 상향(예: 7천만 이하 1명 350만 등) | 추가 한도 구조는 별도 병행 | 단서 조항·해당 연도 안내 확인 |
| 문턱 미달 | 공제액 0 | 추가 한도도 의미 없음 | 총급여×25% 미달 시 비율 무관 |
도서·공연 등 문화체육 30%와 총급여 7천만 원
간행물 구입, 신문 구독, 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관람, 체육시설 이용 금액은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30%가 붙는다. 생활법령 산식에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 항목이 포함되고, 7천만 원을 넘기면 공제 산식에서 빠진다. 영화를 자주 보더라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 기여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전통시장·대중교통과 겹치지 않는 별도 사용처다. 기본 한도를 채운 뒤 추가 한도에 문화체육을 더할 수 있는 것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구간에 가깝다. 도서 전용 카드 혜택(포인트·할인)과 세법상 30%는 다른 층이다. 예를 들어 삼성 iD MOVE 카드처럼 이동·생활 카테고리 혜택이 있는 상품을 고를 때도, 연회비·실적·공식 혜택 수치와 연말정산 공제율을 한 줄로 합치지 않는다.
문턱을 넘긴 뒤 소진 순서 실무
문턱(총급여 25%) 아래에서는 전통시장 40%도, 체크 30%도 공제액이 0이다. 먼저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합계가 문턱을 넘는지 본다. 연봉 5,000만 원이면 문턱은 약 1,250만 원, 6,000만 원이면 약 1,500만 원 수준이다. 비과세 식대 등을 뺀 총급여 기준이라 급여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 숫자가 맞다.
문턱을 넘긴 초과분부터 비율이 붙는다. 같은 생활비라면 일반 신용 15%보다 체크 30%, 그중에서도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쪽이 공제액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만 카드 할인·적립이 큰 신용 결제를 전부 체크로 옮기면 당월 혜택이 줄 수 있다. 공제 한도를 이미 채운 뒤에는 비율 높은 사용처를 더 쌓아도 세액 효과가 거의 없다. 한도 근처 판단과 중복 공제 이슈는 카드 공제 중복·겹침 가이드, 제도 개요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정리를 같이 보면 된다.
하반기에 홈택스 간소화 미리보기로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항목 잔여 여유를 보는 습관이 실용적이다. 보험료·통신비·공과금·아파트관리비·신규 자동차 구입 등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대표 항목이라, 사용액 합계만 보고 문턱을 넘겼다고 착각하기 쉽다.
교통 비중이 클 때 카드 후보를 고르는 기준
연말정산 40%는 대부분 카드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통시장 전용 공제 카드’를 따로 찾을 필요는 거의 없다. 다만 출퇴근·시내 이동 지출이 크면, 공제와 별개로 교통 할인·환급 조건을 갖춘 상품을 후보에 올릴 수 있다. 코퍼스에 있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 NH채움 K-패스카드(체크) · 체크 결제 성향과 K-패스 연계를 같이 볼 때
- NH K-패스 카드 (신용) · 신용 한도와 교통 특화를 함께 볼 때
- K-패스 삼성카드 · 삼성 계열 교통·생활 패턴
- 기후동행 삼성카드 · 기후동행 등 지역 교통 상품 연계 검토 시
- 삼성 iD MOVE 카드 · 이동·생활 카테고리 혜택을 넓게 볼 때
전월 실적, 월 할인·환급 한도, 연회비, 적용 도시·교통수단은 카드사 공식 페이지 수치가 기준이다. 여기서는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본인 월 교통비, 체크·신용 선호, 이미 쓰는 메인 카드 실적과 겹치지 않는지를 먼저 적고 후보를 좁힌다.
자주 생기는 오해 네 가지
첫째, ‘체크만 쓰면 무조건 이득’은 아니다. 문턱 미달이거나 기본 한도를 이미 채웠으면 공제 효과는 거의 없다. 둘째,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전액이 공제액이 아니다. 사용액에 40%를 곱한 뒤, 문턱 차감·한도 적용을 거친 값이 공제액이다. 셋째, 80%는 현재 연도 기본 비율로 단정하지 않는다. 한시 특례 연도·항목을 확인한다. 넷째, 카드 앱의 ‘교통’ 카테고리와 홈택스 ‘대중교통’ 항목이 1:1로 같지 않을 수 있다. 최종 신고 기준은 간소화·국세청 분류다.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법인·개인사업 비용, 비정상 매출 전표, 공제 제외 업종 결제액은 사용액에서 빠진다. 맞벌이·부양가족 카드 합산은 소득 요건·동거 요건이 있다. 가족 카드를 합치기 전에 배우자·직계존비속 소득 기준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