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대환 | 새 금리만으로 이자가 낮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카드사의 금리 화면만으로 장기카드대출 이자가 낮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새 대출은 다시 심사하며 한도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자가 겹치는 날은 두 약관에서 확인하고, 이자 감소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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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카드사의 금리 화면만으로 장기카드대출 이자가 낮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잔액이 카드사 사이에 자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새 카드사에서 대출이 실행된 뒤 그 금액으로 기존 잔액을 갚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새 대출은 신용도와 한도를 다시 심사하므로 기존 한도가 그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화면에 먼저 보인 숫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약정 금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보도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카드대출 등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수수료가 있는 일부 대출은 따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기존 대출을 갚기 전과 새 대출 실행일이 겹치면 그 기간의 이자가 양쪽에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약정 금리, 수수료 유무, 상환일을 양쪽 상품설명서에서 맞춘 다음 신청 여부를 정하면 됩니다.
다른 카드사로 카드론 잔액이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카드사 앱에 더 낮은 숫자가 보여도, 그 화면이 기존 장기카드대출의 계약 자체를 다른 회사로 넘기지는 않습니다. 받는 쪽은 새 대출 신청이고, 갚는 쪽은 기존 카드사의 상환입니다. 새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잔액보다 작으면 기존 잔액은 그대로 남고, 이자 계산도 기존 약정대로 이어집니다.
한도는 회원과 카드사 사이의 심사 결과입니다. 다른 회사의 한도를 들고 가는 절차가 상품설명서에 없다면, 심사 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 안의 장기카드대출 구조는 장기카드대출 금리와 한도에서 보고, 회사 사이를 옮길 때는 실행 여부와 상환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대환 전에 양쪽에서 받을 항목 (약관, 상품설명서)
| 항목 | 기존 카드사 | 새 카드사 |
|---|---|---|
| 약정 금리 | 본인 적용 금리와 이자 계산 방식 | 심사 후 금리. 광고 숫자는 약정 금리가 아님 |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인지, 수수료 조항이 있는지 | 새 대출의 수수료 조항 |
| 상환일과 실행일 | 완납에 필요한 금액과 입금일 | 대출금이 들어오는 날 |
| 한도 | 남은 원금 | 심사 후 한도. 자동 이전 아님 |
| 리볼빙 약정 | 약정 해지 여부 | 새 약정 동의 여부 |
금리만 낮아 보이면 총비용도 낮아지나요?
광고나 조회 화면에 나온 낮은 금리는 신용점수, 대출 기간, 우대 조건을 반영하기 전인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약정 금리는 상품설명서와 실행 전 확인 화면에 적힌 금리입니다. 가상의 이율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구체 이율은 약관 금리만 사용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카드대출 등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적었고, 수수료가 적용되는 일부 대출은 따로 공시한다고 했습니다. 면제 문장이 내 약관에 있는지는 그 보도가 대신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수수료 조항이 있으면 새 금리가 낮아 보여도 갚는 날의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존 잔액을 갚기 전과 새 대출금이 들어온 날이 겹치면, 그 사이 이자는 각 계약의 금리로 계산됩니다.
단기카드대출과 리볼빙, 할부 잔액도 같이 옮기나요?
단기카드대출은 현금서비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장기카드대출과 이자 계산과 상환 기간이 다릅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른바 리볼빙은 잔액을 갚아도 약정이 남아 있으면 다음 결제대금이 다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약정 해지 여부를 앱의 약정 상태와 고객센터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할부 잔액은 가맹점 할부 계약이라 카드론 상환과 같은 버튼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페이 머니 충전이나 포인트 복합 결제는 카드론 잔액이 아닙니다. 가족카드 이용대금은 가족 회원의 별도 대출이 아니라 본인회원 계약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카드 상품설명서에 장기카드대출이 없으면 그 카드를 대환의 실행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기카드대출은 단기카드대출을, 이월 약정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따로 봅니다.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은 무엇이 다른가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을 받은 날 가운데 늦은 날부터 14일 범위에서 의사표시와 원금, 이자, 부대비용 반환이 맞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철회가 아니라 중도상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철회가 성립해도 새 대출의 이자까지 없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은 기간 제한 없이 만기 전에 갚는 일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처럼 카드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인 계약이 있고, 수수료 조항이 남은 계약도 있습니다. 앱에 완납이라고 보여도 이자 끝전이나 수수료가 남는지 완납 확인을 받습니다. 그 끝전이 연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환 다음 날 이용대금과 대출 잔액을 한 번 더 봅니다.
옮기기 전에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
- ☑기존 약정의 적용 금리와 새 대출의 적용 금리를 실행 전 화면에서 받았나요?
-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인지, 조항이 있는지를 약관 문장으로 확인했나요?
- ☑기존 잔액 상환일과 새 대출 실행일이 겹치는지 날짜를 적었나요?
- ☑리볼빙 약정을 해지했는지, 새 약정에 동의하는 화면이 있는지 봤나요?
- ☑가족카드, 체크카드, 할부 잔액, 페이 충전을 장기카드대출 잔액과 구분했나요?
- ☑완납 뒤 이자 끝전과 수수료가 없는지 상환 다음 날 다시 확인하나요?
받아 둘 것은 상품설명서, 약관의 중도상환 조항, 청약철회 조항, 리볼빙 약정 상태, 가족카드라면 채무자가 누구인지입니다. 신용조회 동의가 심사에 포함되면 조회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 카드사에 같은 날 신청하면 조회가 늘 수 있으나, 신용점수가 얼마나 움직이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신청을 멈추는 것이 맞나요?
대환, 새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청약철회는 약관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자 감소나 한도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이율은 넣지 않았습니다. 적용 금리는 카드사 상품설명서의 약관 금리만 사용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보도 (2025-01-10 배포, 2026-10-16 열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